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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사건 날짜'에 막히나?

일산백송 2014. 12. 3. 23:21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사건 날짜'에 막히나?
KBS | 남승우 | 입력 2014.12.03 21:29 | 수정 2014.12.03 22:21

<앵커 멘트>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입니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