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유료화, 기본요금 얼마인가 보니…서울시 단속 예고
기사입력 2014-12-02 11:01
'우버택시' / 사진= MBN
'우버택시'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방침을 밝혔음에도 우버가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를 상용화하고
유료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우버코리아에서 운전자에게 월급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지난달에도 4개의 택시조합이 서울 광장에서 우버택시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과 대화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 운전자를 현장체포하고,
신고 시민에 신고포상금을 주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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