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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20만 원인데 누가 영업할까 의문"

일산백송 2014. 12. 2. 11:17

[한수진의 SBS 전망대]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20만 원인데 누가 영업할까 의문"
입력 : 2014.12.02 09:26|수정 : 2014.12.02 09:46

대담 :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기우석 기획국장 / 서울시 택시물류과 채을곤 팀장

▷ 한수진/사회자:
자가용 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우버택시가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 달 1일, 

즉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버택시를 놓고 당장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실정법 위반 논란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기사님들 얘기 들어보고요. 서울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주 택시노동조합 기우석 국장님 나와 계세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일단 일반택시와 우버택시 차이 어떻게 보면 될까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 일반택시는 법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면허하고 택시 운전 자격먼허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버택시는 이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우버에 등록하면 운전자가 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왜 저 한때 자가용 택시, 뭐 좀 표현이 뭐하지만 ‘나라시 택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죠? 

애플리케이션만 있다 뿐이죠. 그렇죠?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프리미엄 차량도 있고 일반 콜택시도 있고 또 개인이 가진 차로 승객 태우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가용이나 우버 블랙 같은 경우는 고급 차량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버 엑스는 뭐 일반적인 형태, 뭐 자가용 그 수준도 좀 낮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뭐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일단 요금이 저렴하다면서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어, 그게 이제 실제 그걸 이용해 본 기자 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분 하신 얘기는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이용했는데 2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얘기하는 요금하고 실제 요금이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택시같은 경우에는 타코메타기를 해서 승객들이 요금 자체를 다 알고서 요금을 내는데, 

우버택시가 얘기하는 요금 시스템은 타코메타기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건 좀 정확치 않아서 

요금에 대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가요? 일단 기본요금만 보면 2500원으로 되어있어서 일반택시보다 한 500원 싼 거고요. 

거리 요금 1km당 610원, 뭐 시간 요금 분당 100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근데 저 이제 저희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재하고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사기업, 임의대로 요금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요금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는지 

솔직히 그 점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우버택시를 이용한 사람들 인터넷 후기를 보면 꽤 만족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글쎄요, 우버가 실제 부르면 딱 오는 시스템이고 차량도 에쿠스라든지 고급 차량 이런 것들을 대절한다든지 해서 만족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기엔 상당히 높은 요금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아, 결코 싸지 않단 말씀이시군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우버택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실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택시종사자들이 전 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열악한 직업 중 하나이고 

또 최근에는 (전국) 택시 5만 대를 감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우버가 상용화된다는 얘기는 이런 힘든 상황에다 사실상 생존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참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정도다 말씀이시고요. 또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하거나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네, 이게 보험사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불법으로, 현행법 상 우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차량을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사가 불법을 이유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많은 승객들이 불만인 게 택시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기우석 기획국장/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하고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택시 서비스 개선책을 좀 종합적으로 마련해보자 해서 시행들을 좀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우버가 끼어들어왔는데 어찌됐든 과거와는 다른 서비스 책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작년에 택시 발전법을 좀 시행을 하면서 승객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는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다른 모습의 택시들로다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기우석 국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시 택시물류과 채을곤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 안녕하세요. 채을곤 팀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부터 우버택시가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고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 아니, 우버택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버엑스 용어로 쓰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버엑스요? 세 가지 서비스 중에 한 가지 먼저 시작을 한 건가요? 일부 서비스만?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 우버는요. 

우버 코리아라는 유한회사로 대한민국에 설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3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라고 하면서 

지금 인터뷰하는 주 내용은 우버엑스라는 것인데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가용 가지고 함께 나눠 타는 거군요? 돈 받고, 일종의?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본격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예. 그렇습니다. 우버엑스로 서비스를 그동안에 8월 달부터 무상으로 해왔다가 

29일 09시부터 유상으로 하겠다 자기네(우버코리아)가 선언을 했죠.

▷ 한수진/사회자:
(웃음) 일단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한 거죠?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니 자가용은 자가용으로 써야하지 자가용을 영업용처럼 쓰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그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실정법 상 위반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이렇게 운행을 공식화해도 되는 건가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물론 안 되는데요. 이 답을 하기 전에 우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왜 정착을 해서 

저렇게 시민들의 일부 호응을 받고 있느냐 이것부터 한번 되짚어 봐도 될까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예, 일단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 당국이나 이 택시업계나 이런데서 먼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뭐냐하면은 택시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많은데, 시간적으로 출근 퇴근 시간대엔 택시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낮다 보니까 그 틈새를 우버가 끼어들어 왔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일단 운행을 하는 게 불법이란 말씀이시고요. 이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아 예. 그 처벌은 당연한데요. 자기네가 29일 09시부터 유상으로 서비스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앱에 들어가 보면 유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아직 안 이뤄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전자도 처벌을 받고 승객도 처벌 받는 건가요?

▶ 채을곤 팀장/ 서울시 택시물류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신고보상금 조례라는 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꼭 우버만 꼬집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가용 등 이런 것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신고보상금 조례라고 있는데 한 건당 20만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가용을 빌려줘서 영업을 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한 건당 신고를 하면 20만 원을 받는데요.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아 신고 포상제도 운영할 것이다. 또 단속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서울시 택시 물류과 채일곤 팀장이었습니다. 


입력 : 2014.12.02 09:26|수정 : 2014.12.02 09:46 

 대한민국 뉴스 리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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