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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무산된 종교인 과세…개신교계 반발에 '총선 걱정' 여야 몸 사리기

일산백송 2014. 11. 27. 10:44

올해도 무산된 종교인 과세…개신교계 반발에 '총선 걱정' 여야 몸 사리기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4-11-27 06:01 최종수정 2014-11-27 09:58

46년간 신성불가침이던 종교인 과세 도입이 일부 개신교단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어렵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 중개료 인하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의 집단적 반발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선’을 넓히지 않기 위해 사실상 종교인 과세 도입을 접은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개신교계의 반대가 극심해 올해도 종교인 과세 도입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한 조세소위 위원도 “안된다는 쪽으로 51% 기울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개신교계를 압박하고,
올해 다시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개신교단의 저항은 강력하다.

지난 24일 조세소위와 개신교 4개 교단, 천주교, 불교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개신교단은
“종교전쟁하자는 것이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개신교단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권으로서는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개신교계와 대립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높다.

또 다른 조세소위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 중개료 인하 추진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계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본인 지역구 목사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지정한 총 31개 세입부수법안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이 안될 경우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갈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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