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공판 또 연기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0)씨에 대한 1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연기했다.
안씨 측에서 지난 8일 기일연기를 신청하면서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7일 결심공판 이후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론 재개 후 지난 9월 21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고 9월 30일에 이어 이날까지 또 연기됐다.
지난 1월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려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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