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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일산백송 2022. 10. 15. 11:54

‘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입력 : 2022-10-14 11:57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2021년 9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벼워 무죄로 판단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금기간을 다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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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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