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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합의 노렸나?…61억 중 19억 횡령 혐의 인정

일산백송 2022. 10. 22. 22:46

박수홍 친형, 합의 노렸나?…61억 중 19억 횡령 혐의 인정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박수홍씨의 친형 A씨가 횡령 혐의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박수홍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구속돼 횡령 혐의 조사받은 후 이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지급했다"고 밝힌 부분에 속한다.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 즉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재판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그동안 한 번도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던 A씨가 박수홍씨 측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재판 형량을 결정하기 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확인한 A씨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인 A씨의 부인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을 인정해 함께 기소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