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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한동훈 겨냥 폭탄발언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법조인 맞나"

일산백송 2022. 10. 5. 12:06

박은정 검사, 한동훈 겨냥 폭탄발언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법조인 맞나"

권준영입력 2022. 10. 5. 02:36
 
한동훈 법무장관 '尹 총장 찍어내기' 발언에 발끈.."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반감 서슴없이 드러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 맞나 의심"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검사. <박은정 SNS, 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박은정 검사. <JTBC 방송화면>

친(親) 민주당 성향의 박은정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직격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는 지난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면서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가 적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짚었다.

박 검사는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한 장관에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한동훈 장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이어서 발언하였다"며 "한 장관께 묻는다.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 검사는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여겨도 될런지요?"라면서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다만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해 9월 성남FC 사건을 경찰로부터 받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개최 요구했던 부장검사회의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박 차장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했다가 무혐의로 방향을 바꾼 것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장검사회의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 검사는 기록검토 결과, 수사팀 보고 내용에서 일부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실과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된 일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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