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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응징 당한 벤츠 차주, 결국 경찰 불렀다..주민 "매일 무개념 주차"

일산백송 2022. 9. 10. 12:58

주차 응징 당한 벤츠 차주, 결국 경찰 불렀다..주민 "매일 무개념 주차"

입력 2022.09.09. 19:06수정 2022.09.09. 19:49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3칸을 독차지'해 온 벤츠 차주가 분노한 주민들에게 주차 응징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 사이다 영상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벤츠 차량 앞뒤에 바짝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자 차주가 경찰을 불렀다는 것이다. 영상에는 경찰 차량이 출동해 있다.

[보배드림]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벤츠 차주가) 일단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머리를 가졌으니 당당하게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며 "차 못 빼서 아등바등 거리고 아침에 화가 났을테니 그건 사이다"라고 했다.

다른 주민으로 보이는 네티즌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벤츠는 매일 이렇게 주차했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참교육 들어갔다"며 벤츠 차량 앞뒤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한 대를 바짝 주차한 사진을 공개했다.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보복한 것이지만 이날은 오토바이를 밀고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 같은 주민들의 간접 경고에도 벤츠 차주는 다음날 똑같은 방식으로 민폐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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