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도 못 막는다..내일부터 '고발인'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
기사내용 요약
검수완박·'방패' 시행령 동시 실시
檢 수사권 제한은 최소화됐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은 내일부터 제한
"위헌"vs"고발·고소, 다르게 취급"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0일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 제한은 최소화됐지만,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예정대로 삭제돼 시민단체·기관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10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지난 4~5월 이뤄진 법 개정 작업이 4개월 만에 본격 실시되는 것인데,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시행령으로도 복원되지 못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 등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관서의 장은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보통 고소는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이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인지해 수사기관의 신고할 때는 '고발'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이들 단체 등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법무부가 시행령으로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해당 조항이 시행령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위임'의 여지가 없는 데다 해석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7월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고발과 고소를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당장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구체적 사건에서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발인하고 고소인은 법 개념상 다른 존재"라며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교수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단체나 기관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시행령으로도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7일 해당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와 함께 '수사·기소검사 분리'도 시행령으로 막지 못했다고 본다.
이 중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대검예규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10일부터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를 시행한다.
예규는 5가지 유형의 핵심적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강제 수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팀 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남겨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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