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이야기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일산백송 2022. 9. 9. 10:11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입력 2022-09-08 17:20업데이트 2022-09-08 18: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