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곽상도에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논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원을 건넬 방법을 의논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 30일 녹음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반응한다.
검찰이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은 누구인가.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만배가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증인도 (곽 전 의원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원을 주려는 내용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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