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9일 대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9일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이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