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이재명 기소
현화영입력 2022.09.09. 06: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故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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