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 검증단 "상식밖의 논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에서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증단의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판단과 대치된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일부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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