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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등 검증단 "상식밖의 논문"

일산백송 2022. 9. 6. 19:13

교수노조 등 검증단 "상식밖의 논문"

하수민 기자입력 2022.09.06. 16:12수정 2022.09.06. 18:28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학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검증단은 "국내 대학과 학계는 공인된 표절검출 프로그램으로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며 "표절률이 40%가 넘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에서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증단의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판단과 대치된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일부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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