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 사러온 허경영…실내 '노마스크'로 구설수
- 등록 2022-09-05 오후 12:12:24
- 수정 2022-09-05 오후 1:11: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가 한 편의점에서 ‘노마스크’로 계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https://blog.kakaocdn.net/dn/9kID0/btrLu2dvUZz/UZ63mcDs6nK347tm5pu3y1/img.jpg)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편의점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허 전 후보가 우유와 삼각김밥 등을 구매하며 현금을 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사진에서 허 전 후보는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 금배지 등을 장식하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눈길을 모았다. 주변에 경호원이나 최측근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혼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허 전 후보는 실내 마스크 해제 적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다.
그의 손에도 마스크는 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신기했음”이라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으며,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신기했음”이라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으며,
이를 본 네티즌들은 ‘노마스크’ 지적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현재 시행되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만 14세 미만 예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전 후보는 지난 7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예 유명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혜진 "남편, 저녁먹고 새벽에 떠나..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다" (0) | 2022.09.05 |
---|---|
박은빈 최우수 연기상 수상 “‘연모’, 소중하게 기억할 작품”[제49회 한국방송대상] (0) | 2022.09.05 |
한혜진 "재혼한 남편 1년전 세상 떠나…다 끝내버릴까 생각 들었다" (0) | 2022.09.05 |
'오징어 게임' 이유미, 에미상 게스트상 수상…韓 배우 최초 (0) | 2022.09.05 |
김신영, 고향 대구서 3만명 앞 '전국노래자랑' 첫 녹화.."송해 본받을 것"(종합) (0) | 202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