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공수처 고발하려던 野, 중앙지검으로 바꾼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고발 기관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발표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대상 혐의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부르게 대통령에 대한 고발방침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로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오전 10시 26분쯤 다시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는 공수처가 아니고 중앙지검”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부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주가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부인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법 2조 3호는 ‘고위공직자범죄’로서 형법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등의 공직자범죄, 직무와 관련한 문서범죄, 특가법(알선수재), 변호사법(알선),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 것을 간과하고 공수처에 고발 방침을 정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임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의 고발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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