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권성동 등 비대위 전원 사퇴.. 與 "비대위 해산"
박성규 기자입력 2022.09.05. 12:52수정 2022.09.05. 12:59
[서울경제]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8일 새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이날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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