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4명 궐위 땐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의총 추인(2보)
최동현 기자 이밝음 기자입력 2022.08.30. 16: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헌 개정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며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 문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추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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