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비 4800만원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법무부 "과거 정부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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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23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올해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향후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 등 공개를 위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출장이 외교 일정이기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치고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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