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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원복 위헌" 반기에…법무부 "황당, 민주당 따르냐"

일산백송 2022. 8. 26. 17:33

경찰 "검수원복 위헌" 반기에…법무부 "황당, 민주당 따르냐"

중앙일보

입력 2022.08.24 16:23

업데이트 2022.08.24 16:30

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민주당 논리를 따르냐.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은 위헌·위법하다”(박범계 의원)는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법무부 시행령은 위헌" 반대 의견서 가장 먼저 제출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 부처 및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가장 먼저 의견서를 회신했다고 한다. 기관 간 공문에서 법무부를 정면 비판한 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자,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일부 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란 별명이 붙었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310기 졸업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 "경찰 조직 논리 있더라도 국정 운영 따라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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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내부에선 “검수완박 이후 수사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이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행령 마련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는 “좀 황당하다”며 “경찰 자체 조직 논리가 있더라도 국정 운영에 좀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낸 시행령은 행정입법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됐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도 “한동훈 장관이 설명했듯이 시행령안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법조문에 근거한 해석이다”라며 “검수완박 취지를 따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도 민주당과 같은 논리를 펴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의 반발이 향후 직접수사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 검찰, 경찰 중 어디에 관할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청장 입장에선 부하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