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결정 후폭풍..당사자 항의도
김화빈 입력 2022. 08. 07. 18:14 수정 2022. 08. 07. 18:33민주당, 국민대 항의방문 "8월 1일 국민대 죽은 날"
표절된 논문 당사자 "국민대, 논문 표절 면죄부 준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률 43%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표절된 논문 당사자인 숙명여대 교수도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교수들은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국민대가 70여 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국민대 총장과 교수회에도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대응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표절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전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연수 교수는 숙명여대 교수 임용 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김 여사는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대 표절 아님 결정에 항의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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