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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2심 불복해 상고

일산백송 2022. 8. 3. 15:11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2심 불복해 상고

최종수정 2022.08.03 14:05 기사입력 2022.08.03 12:20

 

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檢,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면허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 모두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