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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충격 받은 황희두…“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일산백송 2022. 5. 21. 14:17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충격 받은 황희두…“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최강욱 항소심 ‘유죄’ 선고에 강한 반발…상고 예고
“인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납득 못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일체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인턴 활동 했다는 사실 확인하고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들어”
“인턴 활동에 관한 공식 기록 남기라는 판결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유감”
“법이 정한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는 판결인지 유감스러워”

 
 
 

최강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 SNS,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뭐라 말이 안 나오네요"라면서 "최강욱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최강욱 의원을 두둔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희두 이사는 최 의원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켜야 합니다", "저들에게 법과 원칙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인 거죠…", "또 후회하지 말고 민주당은 아직 2년 이상 남은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제대로 써라", "최강욱을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최강욱을 믿습니다", "하…속상해요…우리 민주인사들이…너무나 안타까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미친 세상! 아! 대한민국", "공감합니다. 공유합니다", "지키고 싶은데", "검새들 가족 범죄단은 덮어 버리고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있나?", "미친 나라", "양아치당과 머저리당", "선거 기간에 지금 당선자에게 날 세웠다고 괘씸죄 적용한 걸로밖엔 안 보이네요. 정말 여러 차례 선넘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소속 17명의 현역 국회의원들(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최 의원 재판과 관련,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선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인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일체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원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적인 사무실에서 학생 인턴 활동에 관한 공식 기록을 남기라는 판결을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는 판결인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