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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위례 새아파트' 당첨된 후 사망했다면..

일산백송 2014. 10. 11. 12:29

내 남편 '위례 새아파트' 당첨된 후 사망했다면..
일반아파트, 당첨사실만으로도 가족 승계 가능… 임대아파트는 계약해야 승계
머니투데이|박성대 기자|입력2014.10.11 08:21

한 아파트단지 청약을 진행중인 모델하우스 안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뉴스

1.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 모씨의 남편은 지난해 마포에 위치한 대형건설업체의 신규아파트에
청약,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하지만 김씨의 남편은 계약일을 나흘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파트 당첨은 까맣게 잊었다.
그러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김씨는 계약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에서만 전세와 월세로 20여년간 살았던 최 모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의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을 앞두고 최씨의 어머니는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이후 최씨는 어머니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는 당첨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위례신도시 신규단지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선분양'으로 진행되면서 청약 당첨과 입주 사이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당첨자 신변에 따른 계약 이행과 승계 조건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민간이나 공공아파트 모두 당첨자가 계약 전 사망해도 당첨 전부터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명의변경 후 분양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 나온 김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의 가족증명서만 있으면 분양당첨을 승계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가족간 재산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다르다.
주택계약에 따른 규칙 법령에 따르면 사망한 당첨자 가족이 당첨 사실만으론
임대아파트를 승계받을 수 없다. 결국 최씨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당첨은 무효가 된다.
다만 당첨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 및 거주가 가능하다.

아파트 당첨을 승계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에도 계약 여부에 따라 상황이 각기 다르다.
민간·공공아파트 모두 계약 전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은 자유롭게 당첨을 포기해
차순위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는 사망한 계약자 가족이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입주 전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승계를 포기한다면 민간·공공일반아파트 보다는 유리하다.
사망한 계약자 가족이 임대아파트 거주나 계약을 포기해도 계약시 지급했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당첨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들은 계약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민간이나 공공임대아파트 등 주택성격별로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