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 이야기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일산백송 2014. 10. 7. 16:04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재해사망특약 분쟁 조정 결과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10.07 09:21 | 수정 2014.10.07 09:22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재해사망특약 분쟁 조정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엔 이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새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5년 10월21일 한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재해사망특약 포함)을 체결한 윤 모씨(남, 30대)는 2013년 7월30일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선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 예외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