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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일산백송 2021. 12. 27. 13:55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임애신 입력 2021. 12. 27. 12:00 
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1인 이상, 30인 미만 적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기업 제외..중기 집중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을 이유로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개편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지원은 2019년 92억원, 2020년 440억원, 올해 11월 말 74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 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해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자료=고용부)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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