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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됐다..안주면 과태료 500만원

일산백송 2021. 11. 16. 10:45
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됐다..안주면 과태료 500만원
김진아
입력 2021. 11. 16. 10:00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며 의무화
성명·생일, 임금지급일·총액 등 항목 명시해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기초노동질서 확립

[서울=뉴시스]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화면 캡쳐. (자료=고용노동부) 2021.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개정법은 임금 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토록 했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과 행정력 등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임금 명세서와 유사한 임금대장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임금명세서 홍보 포스터.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11.16. photo@newsis.com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해당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전날 관련 설명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선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동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노사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임금체불 사건이 연장·야간근무 여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명시한 내역을 노사가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레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오 과장은 "주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금액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많고, 이는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과 관련된 다툼이 주를 이룬다"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면 내용을 알게 돼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으로 나뉘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는 근로자 1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후자는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면 된다.

임금 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50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임금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