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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일산백송 2021. 12. 27. 08:32

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돈이 보이는 창]김상문 케이택스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알아야"
"검토 중으로 아직 시행 안 된 제도 있어 조심"
"2023년 취득세 개편 앞서 증여계획도 수립해야"
이데일리|김나리|입력2021.12.26 19:36|수정2021.12.26 21:3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 들어 잦은 개편으로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가 2022년에도 또 달라진다. 김상문 케이택스 세무사와 함께 내년에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들을 짚어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먼저 고가 상가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건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비과세 혜택 범위가 줄어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만 적용된다.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은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여야만 한다. 기간도 지난 2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만 한정된다.

직전 계약은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로, 주택 매수 후 새로 체결하거나 승계한 계약은 제외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딸, 아들 등 직계비속에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확대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을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망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은 의무화된다.

그간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유내역도 내야 한다. 허위·미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김상문 세무사는 “이 밖에 상속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도 개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내년엔 대통령선거도 있다”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알려진 바와 달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절세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 등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증여 계획은 내년에 수립할 것을 권장했다.

김 세무사는 “2023년부터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2023년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2년에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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