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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천지청장 음주운전, 박범계 법무장관은 5일 동안 몰랐다

일산백송 2021. 12. 11. 19:32

[단독] 순천지청장 음주운전, 박범계 법무장관은 5일 동안 몰랐다

입력 2021.12.10 04:30
 
 
순천지청, 김도균 지청장 비위 법무부에 즉각 보고
법무부 검찰국·감찰관실, 박 장관에게 늑장 보고
보고 책임 미룬 것 두고 법무부 내부 '기강 해이' 제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의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5일 넘게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검찰 간부의 심각한 비위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일 오전 경찰에 적발된 김도균 지청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김 지청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순천지청 감찰담당 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무부 검찰국과 김오수 검찰총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박범계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8일 오후에야 김 지청장의 비위 사실을 알린 것이다.

통상 법무부 검찰국이나 감찰담당관실은 검찰간부에 대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 왔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유력 검사장 후보로 꼽히는 김 지청장의 비위사실이 장관에게

늦게 보고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내 일각에선 검찰국과 감찰담당관실이 서로 보고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공교롭게 김 지청장의 음주운전 사실 보고는 구자현 검찰국장이 외부 출장을 간 이후에 이뤄졌다.

보고를 일부러 묵혀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연 보고의 이유와 경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8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