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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 속옷 위에 꽃 놓고 "음란하게 생겼다"..성희롱 경찰 무더기 징계

일산백송 2021. 10. 4. 22:17

신입 여경 속옷 위에 꽃 놓고 "음란하게 생겼다"..성희롱 경찰 무더기 징계

황수미 입력 2021. 10. 04. 19:43

이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올린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 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앞서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올려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

글에는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에 따르면 가해 경찰관들은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사생활을 퍼뜨린 경찰관도 있었다.

또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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