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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일단 제동

일산백송 2021. 11. 3. 20:34

이재명이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일단 제동

무료화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조철오 기자

입력 2021.11.03 18:41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왔던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시행된 첫날인 27일 오후 차량들이 정차하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이전까지 운전자들이 통행료 1200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했지만,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 시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통보하면서 이날부터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됐다. /장련성 기자

 

법원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를 취소한다”는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해,

불복한 업체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결재이기도

했다. 시행 7일 만에 통행료 무료화는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원의 인용에 대비해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렸다.

연속된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지속된다.

수원지법은 3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일산대교 주식회사)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통행료 지급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산대교측은 “경기도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8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2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소셜미디어나 공식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산대교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3월에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며 “경기도민의 세금과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와 관련 기초단체들도 일산대교 무료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6월22일에는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무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올 한 해동안 지속하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도 마지못해 입장을 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이외 관련된 질문이 나와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