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사고 무조건 '본인보험' 처리..경상환자도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제출
김태환 입력 2021. 09. 30. 12:00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상급병실·한방병원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본인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서는
과잉진료와 더불어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사고 이후 경상환자도 4주 이상 장기치료를 할 때는 진단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며,
상급병실·한방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해 과잉진료를 차단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차량 낙하물 사고시에도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대인2)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나타났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급체계 약관 개정으로 연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 국민 차 보험료를 2~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지만,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으며, 한의원에서도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차보험에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은 2016년 15억원 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했지만,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상 속 보장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차보험에서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돼 보험료 할인을 손쉽게 받을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의 경우 차사고 사망시 복무기간 병사급여(월 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용근로자 급여(4천800만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지만,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시도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을 확인하고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해 납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해 특약가입의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할 때 불편함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 제출만 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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