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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생년 끝자리 1·6 신청..어디서?

일산백송 2021. 9. 6. 10:49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생년 끝자리 1·6 신청..어디서?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09. 06. 08:03 수정 2021. 09. 06. 09:33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한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800만원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25만원 이하다.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이 지급 기준이다.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카드사나 국민지원금 콜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 이날부터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이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원금을 충전해 주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상품권은 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 당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주소를 둔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쓰면 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생연도 따라 요일 5부제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과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과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다.

첫주가 지나면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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