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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뽑을 때 앞으로 남녀 동일 기준으로 체력 시험 본다

일산백송 2021. 6. 23. 01:33
경찰 뽑을 때 앞으로 남녀 동일 기준으로 체력 시험 본다
손효숙
입력 2021. 06. 22. 22:01

5개 코스 수행 순환식 도입
2023년부터 단계적 도입
특정 성별 편중 우려 제기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병행

남녀 동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찰 체력검사 종목. 경찰청 제공
2026년부터 경찰 지망 수험생들은 남녀 구분 없는 동일 기준으로 체력검사 시험을 보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일 적용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성별에 따른 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2019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하고, 직무 적합성도 높은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해왔다. 연구용역에선 뉴욕경찰국(NYPD)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마련한 새로운 검사 방식은 순환식이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방식이다. 수험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수행해 기준 시간 내로 통과하면 합격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을 종목별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동일 기준 체력검사 시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3년부터 경찰대 학생과 간부후보생 선발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먼저 실시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채용 정책은 치안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 첫 도입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구축 기간이 필요하고,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 우선 설치 및 개방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연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구분은 없앴지만... 논란은 여전
경찰과 소방관 시험을 보기 위해 훈련하는 전문 체육관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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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관 시험을 보기 위해 훈련하는 전문 체육관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체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남성 합격자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지만 남성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동일 기준으로 남녀를 평가한다고 해놓고, 특정 성별 채용에 쿼터를 주는 인사 제도는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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