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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시 연금 35%~50% 분할해야", 분할비율 결정

일산백송 2014. 10. 1. 16:35

대법원 "이혼시 연금 35%~50% 분할해야", 분할비율 결정
세계일보 2014-10-01 16:11:36, 수정 2014-10-01 16:11:36


대법원은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35%, 맞벌이 경우 5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였던 A씨가
국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연금의 35%를 분할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26년 정도인데 그 중 A씨와 혼인한 기간은 24년 정도여서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92%에 이른다"며
"B씨에게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35%를 분할하라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퇴직한 남편 A씨와 전업주부에서 남편이 퇴직하기 전 자영업을 시작한 부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편의 퇴직연금 50%를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B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B씨가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아들의 유학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이후 변경된 판례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퇴직연금 분할 비율을 달라질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