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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못 버티겠다"..코로나 여파 속 '주휴수당' 폐지론에 힘 실려

일산백송 2021. 4. 25. 08:34

"인건비 못 버티겠다"..코로나 여파 속 '주휴수당' 폐지론에 힘 실려

김진아 입력 2021. 04. 25. 06:00 

 

고용부 감독관 폐지 주장 이어 국민청원도
소상공인 "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1만원↑"
"근로 없는 임금 지급, 시대상에 부합 안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여파 속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며

주휴수당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달라진 노동환경을 고려해 구시대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른다.

2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주휴수당으로 고통받는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 근무시간을 늘려주면 안 되느냐고 하지만

차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될지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자를 쓰는 데 주저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유지돼왔다.

주휴수당 폐지론은 현 정부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대두됐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하자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같은 산식대로라면 최저임금은 2018년 1만20원으로 진작 1만원을 넘어섰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이 어려운데 여기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인건비는

1만원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60년이 넘은 제도를 현재 적용하는 것은 무리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현직 근로감독관은 한국노동연구원 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의견을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 소속 정석은 감독관은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 보장적 금품에 가까운 만큼,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감독관은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많아졌고 최저임금제 등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 방안도

일정 부분 정비된 현재 주휴수당은 시의성을 상실했다"며

"관념적 시간을 도구로 주휴일에 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열악한 근로자도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유지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다수 근로자가 월급제인 상황에서 위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개근에 따른 보상적으로 휴일 사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시간제, 일당제 근로자가 많아 (제도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휴수당을 강화하면서 다수 근로자가 초단기 근로자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사용자의 지급 여력 등을 고려해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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