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리면 부모 자격 박탈..내일부터 특례법 시행
MBN | 입력 2014.09.28 19:42 | 수정 2014.09.28 21:22
【 앵커멘트 】
내일(29일)부터는 이렇게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다간 부모 자격을 뺏기게 됩니다.
처벌도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기자 】
학대 부모 격리
'칠곡 계모 사건'때 아이는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살다가 숨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부모 자격 박탈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는 자녀와 따로 떼어놓고 부모 자격을 뺏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최대 넉달 동안 친권이 상실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자는 겁니다.
학대 의심만으로 신고
누구든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심만 들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을 즉시 구한다는 취지입니다.
학대 부모 최고 '무기징역'
처벌 수위도 세졌습니다.
그동안 학대치사죄 처벌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앞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백만 원까지 올리는 등 처벌도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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