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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 홍일표 의원, 이번주 선고
이장호 기자 입력 2020.02.02. 06:00
1심서 벌금 1000만원..형 확정시 의원직 잃어
檢, 홍 의원에 징역1년10월 구형..홍 "정치공작"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인천 미추홀구갑)의 2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오후 2시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국민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
홍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57조는 관련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된 자를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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