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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징역 4년 구형…"중대 범행"

일산백송 2019. 12. 21. 03:21

노컷뉴스
檢,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징역 4년 구형…"중대 범행"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메일보내기2019-12-20 21:32

검찰 "청년들 채용 공정성에 관심 높아…무관용 원칙 적용"
김 의원 "공소사실 모두 부인…서유열 사장 새빨간 거짓말"
'뇌물 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는 징역 2년 구형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하게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교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요즘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에 관심이 높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딸의 부정 채용을 대가로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간사 개인 의지가 아니라 당론에 의해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0일 한겨레신문의 첫 보도 이후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지났다"며 "국회의원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딸의 계약직 채용을 부탁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과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성태·이석채·서유열(전 KT 임원) 세 사람의 '일식집 회동' 시점을 두고 다퉜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1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딸의 채용을 부탁했고, 의원실을 찾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계약직 채용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서 업무수첩에 나오는 일정표를 보면, 세 사람의 식사 시점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 확실하다"며 "서유열 사장이 새빨간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ia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