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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불복 항소

일산백송 2019. 12. 17. 13:06

연합뉴스

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9.12.17. 09:17 수정 2019.12.17. 09:52

 

징역형 집예유예 판결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