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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시간 vs 검찰의 시간, 조국 임명 어디로

일산백송 2019. 9. 7. 08:36

머니투데이

文대통령의 시간 vs 검찰의 시간, 조국 임명 어디로

김성휘 기자 입력 2019.09.07. 06:01

 

[the300]청문회 끝났지만 檢, 부인 불구속기소..文 주말 태풍대응 챙기며 고심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태풍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19.09.06.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hoto@newsis.com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종료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만 남았다. 이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거나 아니면 '검찰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문회 막판 최대 관심인물이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후보자 부인)를 동양대 표창장 즉 사문서위조 혐의로 6일밤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정한 날짜(6일)는지났다. 조국의 시간(9월2일 기자회견), 국회의 시간(6일 청문회)에 이어 문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또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이 결정엔 청문회 평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등이 큰 변수다. 우선 청와대의 청문회 평가, 그간의 의혹에 대한 판단이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귀국, 청와대로 돌아온 후 '조국'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단 "조 후보자가 비교적 의혹을 잘 소명했다" "야당이 특별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했다. 하지만 국민적 시선에 따른 여론의 반응이 어디로 흐를지는 따져볼 일이다.

 

중대 변수는 검찰수사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두고 야당은 사문서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교롭게 이 혐의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6일까지였다. 문제의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 검찰이 6일중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사청문회장의 여야 의원들도 촉각을 세웠다. 6일 자정, 청문회(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한 후 실제로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했음이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2019.09.07. jc4321@newsis.com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의 정 교수 기소에 7일 새벽 즉각 반응을 내기보다는 말을 아꼈다. 상황 파악에 주력한 걸로 보인다. 임명 여부에는 "전적으로 임명권자(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6일까지도 검찰수사가 지나치다는 강경기류가 강했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할 정도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말에 임명을 일단 하고 9일 임명장 수여식과 10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토요일인 7일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일요일인 8일에 무게가 실린다. 태풍 상황도 시기에 영향을 준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6일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위기관리센터 방문과 태풍대응상황 점검을 강조했다.

 

물론 배우자(부인)가 기소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 전격 기용한다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임명할 경우 '강행'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

 

조 후보자는 부인 기소사실이 알려지기 전 청문회 답변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또 기소를 확인한 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