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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김경재..대법서 '유죄' 확정
김선미 입력 2019.06.08. 20:51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여기에 맞서기 위해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촛불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계속 됐습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차례 보수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김경재/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7년) :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원을 걷어서 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또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은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해찬 대표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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