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PC방 살인' 김성수, 사건 8개월만에 선고..사형 구형
이윤희 입력 2019.06.01. 09:00
사건 8개월 만에 내주 1심 판결 앞둬
검찰 "칼끝 부러질 정도 80차례 찔러"
"재범 가능성 높아 영원히 격리 필요"
김성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눈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지난해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주 내려진다. 김성수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 계획성을 들며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성수)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흉기를)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며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성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있고 불우한 어린시절이나 오랜 정신적 문제가 피해자 죽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아오며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들이 내제된 정신질환이 (사건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받은 김성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가려진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동생 김씨)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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