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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남성' 혐의, 주거침입→'강간미수'로 바뀐 이유

일산백송 2019. 5. 31. 20:26

머니투데이

'신림동 남성' 혐의, 주거침입→'강간미수'로 바뀐 이유

류원혜 인턴기자 입력 2019.05.31. 09:59

 

당초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경찰 "성범죄 시도 인정"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사진=유튜브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갈무리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30·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범행 행위를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는 상당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범행 현장에서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강간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고 강간미수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A씨는 복도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손을 내밀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았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6시20분쯤이었다.

 

당초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10분 이상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자 A씨의 혐의 적용을 두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결국 A씨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