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대검 "김학의 출금 요청 필요 없다" 조사단에 직접 통보
정대연 기자 입력 2019.04.05. 06:00 수정 2019.04.05. 10:06
[경향신문] ㆍ“해외 도피 우려” 조사단 의견 받고도 ‘출금 요청 거부’ 사실로
ㆍ본지 보도에 “사실과 달라” 해명…뒤늦게 “정식 요청 없었다”
‘증거’ 나올까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거주 중인 아파트 앞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냈을 때
대검찰청이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대검 입장’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심야 출국 시도’를 하다가 무산됐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을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4월4일자 1면)를 부인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본격화가 예상되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사도 쏟아졌다.
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팀에서도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이 실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사팀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고 했다.
지난달 20일 조사단 측은 대검 기획조정부 측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조사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시 조사단의 그간 다른 공문처럼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내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했다. 조사단 명의로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 한 것이다.
조사단의 의견을 받은 대검 측은 조사단 측에 ‘대검 입장’을 보내왔다.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검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던 계획이 막힌 것이다.
이후 조사팀 안에서는 팀 소속 검사가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후 적법성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채택되지 않았다.
조사팀은 5일 뒤인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를 기다렸다. 당일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5일만 지나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는 없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조사단 소속 한 검사가 김 전 차관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가까스로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했지만
하마터면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지도 못한 채 수사가 끝날 뻔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에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들어 “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슈 · 김학의 비리·성폭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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