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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계좌에 입금된 돈 '모르는 사람'에 건넸다 보이스피싱 기소된 남성.. 재판서 무죄

일산백송 2019. 3. 25. 13:23

경향신문
계좌에 입금된 돈 '모르는 사람'에 건넸다 보이스피싱 기소된 남성.. 재판서 무죄
심윤지 기자 입력 2019.03.25. 09:42 수정 2019.03.25. 10:39

[경향신문]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상담사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등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했고,
최씨는 상담사의 설명에 따라 대출 신청을 했다.

최씨는 “소득증빙서류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8월31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0여만원을 총 4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후 이를 지하철역 등에서 만난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최씨가 만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최씨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4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며
최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가 장소를 옮겨다니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범죄 방조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됐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