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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몰카는 중독" 재범률, 강력범죄의 10배

일산백송 2019. 3. 13. 22:02

조선닷컴
"몰카는 중독" 재범률, 강력범죄의 10배
백윤미 기자 입력 2019.03.13 11:40 | 수정 2019.03.13 16:46

몰카 재범률 53.8%...사기·폭력보다 훨씬 높아
법조계 "양형기준 고치고, 처벌 강화해야"
"정준영 사건, 단순 몰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


가수 정준영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사건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다. 이런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준영 역시 3년 전 ‘몰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이른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몰카범죄는 상습도박처럼 못고치는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14년 법무부와 대검 등의 통계 자료와 비교해보면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도박(72.2%)보다는 낮지만, 사기(38.8%)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온다.

같은 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은 살인 5.5%, 강도 19.7%, 절도 22.7%, 폭력 14.7% 등이었다. 

몰카범죄 재범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3.66배였고, 살인보다는 10배 가량 높았다. 

성범죄 전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빠르고 쉽기 때문에 범죄성립 자체가 쉬워 재범률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볍게 여겨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심할 경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보기엔 멀쩡하고 직업도 멀쩡한 사람도 몰카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들키지 않고 찍었을 때 짜릿함 때문이라고들 한다"면서 

"이런 유형은 도박처럼 중독되는 범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처벌이 가벼워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처벌 유형은 1심의 경우 벌금형(72.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많은 46%가 벌금형이었다. 벌금 액수 역시 300만원 이하가 80%에 달했다.


가수 정준영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복원 파일. /SBS 캡처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판부는 통상 몰카 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특별한 양형기준 없이 편차가 큰 형량이 선고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와 합의유무, 형사처벌전력, 자백 또는 반성여부,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정도, 유포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요즘 청소년이 스마트 기기를 일찍 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교육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 동영상 사건’을 단순한 몰카범죄로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는 "정준영 사건의 경우 단톡방에 8명이 있었고, 

음란물 올린 사람도 정준영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이 갖고있는 음란한 문화, 성을 사고 파는 문화, 여성을 물질로 보는 문화, 금전만능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음증은 그야말로 돌발적인 개인행동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배후가 있지 않고는 8명 한꺼번에 추락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이르면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하고 

출국조치 신청했다. 12일 오후 급히 귀국한 정준영은 13일 새벽 ‘연예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11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