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의 폭력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1. 부사관 모집 제도 개선 (가해자 방지 - 고참이나 초급 간부입장)
- 이번 윤일병사건때도 알수 있었지만 부사관(하사)이 리더쉽을 발휘해서
지휘관할 대원을 장악했었러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군처럼 특수한 계급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부사관이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보는 간부인 부사관이 병 출신인 고참보가 경험과 나이가 적었기때문이다.
이점은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온 것인데 누구하나 개선하려 하지 안호 지금껏 그대로...
갓 임관한 하사라는 부사관과 병장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부사관이 되는 것은 지원이나 차출인데 보통 병장보다 낮은 상병계급에서 한다.
물론 일정교육후 준 간부로서 오랜기간 활용하기 위해서이겠지만
전에 차출되었던 그 소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당시의 고참들이 다 제대를 했다면 그 신임 부사관으로선 별 문제는 없지만
제대를 아직 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는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만다.
엇그제까지 고참이 이제 내가 계급이 높다해서 말을 함부러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관계로 오히려 이번처럼 병장의 눈치를 보고 병장이 하자는대로 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는데 이 경우 그 위 간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신임 부사관에게 소속 부대원을 확실하게 장악하라고 요구하지만
고참이 한명이 아니고 또 그 고참들 동기들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고참들 제대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어 본인도 고달픈 생활을 하고 만다.
그래서
그 부사관은 고참 병장에게 어쩌지 못한 것을 병장에게 보란 듯이
이등병이나 일병 상병에게 혹독하게 한풀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고참 병장은 그 부사관에게 자기 후임들이 당한다고 후임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으며
그 부사관을 따르지 말라고 하니 이병 일병 상병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으로 당하는 슬픈 처지가 되고 만다.
이것이 예전의 부사관 제도였다고 본다.
물론 그당시는 부사관 지원자가 많지 않으니 그렇게 병에서 차출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원하는 경우도 군 간부생활을 동경해서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병으로 생활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 명예롭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어쩔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참 병장보다는 나이면이나 경험면에서 부족하니
고참 병장에게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급료를 고참 병장보다는 많이 받으니 물질 공세로 고참병장의 환심을 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발적인 군 자원입대와
부사관 역시도 자발적인 지원이 늘어 가는 추세이니
앞으로 부사관 모집제도를 현역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자나 예비역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하게 고참 병장보다는 경험도 많게 될 것이고 나이도....
그러면 소속 부대 업무 장악력과 부대원의 통솔력에 대한 권위도 서게될 것이라고 본다.
2. 연대 책임제 도입 (피해자 방지 - 병사들 입장)
- 이번 윤일병 사건때도 봤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다른 병사들이 보고있었음에도
아무도 고발하거나 나서지를 않은 것이 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본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두고 지나치면
결국에는 나나 나의 후배 누군가에게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서 내 주변에서 그런 폭력이나 부당한 체벌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도 방임이나 방관 방치했다면
그런 병사들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군에서 강조하는 동료애와 연대책임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간부나 다른 기관에 고발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동자나 단순 가담자와는 다르게 경미할지라도 처벌을 받게해야.
물론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하고.
3. 사건 사고 미연 방지제 (부대나 간부 입장)
- 보통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부대내의 간부들 입장에서 축소 은폐하려고들 한다.
본인들의 진급이나 군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종종있다.
평생시에 부대원들의 군 생활태도들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가해를 가할 수 있는 병사와 피해를 당할수 있는 병사들을 임의로 분류하고
예의 주시 집중관리를 해서 전출이나 격리, 제대등을 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화약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출이나 어떤 조치를 몇명시켰는가를 상급부대에서는 따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조치를 미연에 취하지 않고 있다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하면 소원수리에 나온 내용을 덮거나 쉬쉬하는 그런 문화나 행태가 아닌
그것을 오픈해서 개선 조치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상급부대에서 더 높이 평가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어 다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로써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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