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거부
김미영 기자 승인 2019.03.14 10:48
김학의, 화제 되는 이유는?/ SBS
김학의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 2013년 3월 터져 나온 정부 고위층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
경찰은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나 방법을 거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사건 증거를 다 검찰에 송치한 근거가 있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검찰이 모두 지휘해 놓고 이제 와서 부실수사의 책임을 경찰에 떠 넘긴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전·현직 군장성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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